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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종류 신청 방법 정리 본문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종류 신청 방법 정리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3월에 비해 주춤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일 수십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확진자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자가격리자도 많아지고 완치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직장인의 경우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진행해야할 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인데요, 두 가지 모두 자세히 아래에서 안내드릴게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7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느라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받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즉, 사업주가 아닌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금인 셈이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
신청은 각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 입니다.
1. 자가격리 통지서
2. 통장사본
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4. 신분증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각 주소지 관할의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미리 신청 후 방문하셔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방문이 번거로워 온라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지원금 금액 안내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앞서 말씀드렸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와 다르게 유급휴가비란, 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업장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있어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동안, 평일의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주었다면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겠죠?
재직자들에게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준 사업장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서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개인이 신청하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비해서는 준비서류나 절차가 보다 까다롭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신청하셔서 최대한 수령하시는 것이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7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관할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격리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니,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미리 신청해주세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다 세세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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